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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 영유아보육법 」 제 24 조의 규정에 따라 조선대학교 어린이집 위탁 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1. 위탁대상 시설개요
가 . 위탁기간 : 3 년 (2017. 9. 1 ∼ 2020. 8. 31) 나 . 연령별 보육 인원
2. 주요 위탁조건 가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 영유아 보육 및 시설물 관리 등 전반 - 보육프로그램 제공 및 운영 , 운영비 집행 및 결산 , 보육료 징수 , 종사자 임면 , 보유 비품 및 시설물 관리 등 나 . 위탁기간 : 3 년 다 . 운영재원 : 정부지원보조금 , 보육료 등 자체수입 및 수탁자부담 * 대학은 전기 , 상하수도 , 도시가스 및 건물수선비 지원 라 . 시설지원 : 보육시설 , 실외놀이터 , 사용 비품 일체 마 . 보육대상 : ( 학교법인 ) 조선대학교 교직원 및 지역주민 자녀 중 만 1 세 ∼ 만 5 세 영유아 바 . 보육시간 : 평일 07:30 ∼ 19:30( 보육수요에 따라 보육시간 연장 등 변경 가능 ) 사 . 공고일 현재 기존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 원장제외 ) 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승계해야 함 . 아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름 3. 위탁운영자 신청자격 가 .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1) 「 영유아보육법 」 제 21 조 제 1 항 및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 제 21 조 별표 1 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원장 자격을 갖춘 자로서 ,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 ․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 2) 모집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3)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운영경험이 2 년 이상인 자 또는 보육 등 아동복지 경력이 6 년 이상인 자 나 . 신청자격 제외대상 1) 「 영유아보육법 」 제 16 조 및 동법 제 20 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타인 명의로 위탁하려는 자 3) 관련법령 및 각급 행정기관으로부터 운영정지 및 자격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4. 추진일정 가 . 사업설명회 개최 1) 일 시 : 2017. 06. 23.( 금 ) 10:30 2) 장 소 :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조선대학교 총무관리처 총무팀 ( ☎ 062-230-6311) 3) 등록서류 : 주민등록등본 1 통 , 인감증명서 1 통 , 인감도장 , 신분증 , 위임장 ( 대리인의 경우 ) 4)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 미 참석시 제안서 제출 불가 나 . 제안서 접수 1) 접수기간 : 2017. 06. 23.( 금 ) ∼ 06. 29( 목 ) 17:00 마감 2) 접수방법 : 근무시간내 방문 접수 (09:00 ∼ 17:00, 공휴일 접수불가 ) 3) 제출수량 : 원본 1 부 , 사본 7 부 4 )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조선대학교 총무관리처 총무팀 ( ☎ 062-230-6311) 다 .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1) 일 시 : 2017. 07. 07( 금 ), 14:00 2) 장 소 :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조선대학교 본관 3 층 교수학습개발팀 세미나실 (3148 호 ) 3) 제출수량 : 발표당일 PPT 파일 (10 분 이내 ) 1 부 및 인쇄물 7 부 제출 *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대상은 제안서 심사 결과 고득점 순으로 5 명까지 개별 통보함 *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5. 위탁운영자 선정방법 가 . 선정절차 : 사업설명회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서류심사 →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 선정발표 나 . 평가방법 1) 제안서 서류심사 (40 점 ) : 제안서 적격여부 및 원장의 전문성 , 보육시설 운영실적 , 재정능력 평가 2)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60 점 ) : 어린이집 운영계획 , 원장의 어린이집 운영의지 평가 다 . 평가 세부항목 : 「 붙임 1 」 제안서 평가표를 참조 6. 제안서 구성 및 제출서류
7 . 유의사항 가. 제안자는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과 관련한 요구사항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해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나. 수탁운영자는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임대를 금지함 다.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의 제반 내용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파악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으며, 계약 체결 이후라도 대학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관련사항 중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해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하여 인정되지 않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마.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자가 지정된 기일까지 우리 대학과 운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운영사업자 결정은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와 협상을 진행함 바. 계약 후 참가자격, 제안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사. 수탁운영자는 보육수요의 감소, 변경 등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발생하는 운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유로 약정내용의 조정을 요구할 수 없고, 계약의 일부해지, 손실보전(또는 손해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음 아. 수탁운영자는 지정된 일자에 어린이집 운영을 개시하여야 하며,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관계법령상의 모든 인․허가 등을 필하고 해당 인․허가 등의 사본을 대학에 제출하여야 함. 자.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하여 대학은 당해 어린이집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탁운영자는 지정기한 내 시정조치 하여야 함 (※단, 대학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아니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차. 제출된 제안서ㆍ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ㆍ공람 및 추가보안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카.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타. 전화 또는 구두 질문에 대한 응답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파.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용어 또는 해석상의 견해차이나 이의가 발생한 때에는 대학의 해석에 따름
2017년 6월 19일
조 선 대 학 교 총 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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