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2024년 1월 1일 기준
대분류 | 중분류 | 명칭 | 코드 | 구분 | 비용 | 최저비용 | 최대비용 | 치료재료대 포함여부 |
약제비 포함여부 |
특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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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 처치/수술 | 피부윤곽성형술 | - | 2500000 | ||||||
행위 | 처치/수술 | 레이저수술 | - | 300000 | ||||||
행위 | 처치/수술 | 내시경수술 | - | 1500000 | ||||||
행위 | 처치/수술 | 미세현미경수술 | - | 2000000 | ||||||
행위 | 처치/수술 | 초음파지방흡입술 | - | 4000000 | ||||||
행위 | 처치/수술 | 비치조골성형교정 | - | 1500000 | ||||||
행위 | 처치/수술 | 비치조골성형교정 처치료(주1회) | - | 200000 | ||||||
행위 | 처치/수술 | 보톡스 및 필러 시술료 [부위당산정] | - | 100000 | ||||||
행위 | 처치/수술 | 레이저박피술 (안면전체기준) | - | 3000000 | ||||||
행위 | 처치/수술 | 유방수술(기타) | - | 1000000 |
- 관련근거 :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조회 화면입니다.
- 행위료는 단일 개별 항목의 비용으로 시행횟수 및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