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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의료전달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전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시적 구급차 이송 처치료를 지원하여 안내드립니다. 구비서류 및 관련 세부사항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지원 대상 : 2024년 3월 13일부터 4월 12일까지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에서 1,2차병원으로 전원한 환자 2. 지원 금액 : 구급차 이용에 따른 이송 처치료 전액 (1회에 한함) 3. 신청자 : 환자 및 보호자 4. 신청 기간 : 2024년 3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 5.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급여지급부)으로 우편, 팩스(033-749-6361) 접수 6. 지급 일자 : 2024년 3월 29일 이후 7. 제출 서류 : - 이송처치료 지원신청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 이송처치료 영수증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 전원의뢰서(요양급여 회송서 또는 의료급여 회송서) 1부 -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서류 1부 - (계좌 미개설 외국인 경우) 대리 수령 시 위임장, 신분증 사본 1부 등
※의사 집단 행동 종료 시기에 따라 대상 및 신청 종료 시기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