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중심의 자연친화적 글로벌 병원 조선대학교병원은 더욱 질 높은 의료서비스로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알림마당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3.14
조회
154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전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시적 구급차 이송 처치료 지원 방안에 대한 안내

글 상세보기
첨부파일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전달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전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시적 구급차 이송 처치료를 지원하여 안내드립니다. 구비서류 및 관련 세부사항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지원 대상 : 2024년 3월 13일부터 4월 12일까지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에서 1,2차병원으로 전원한 환자

  2. 지원 금액 : 구급차 이용에 따른 이송 처치료 전액 (1회에 한함)

  3. 신청자 : 환자 및 보호자

  4. 신청 기간 : 2024년 3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

  5.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급여지급부)으로 우편, 팩스(033-749-6361) 접수

  6. 지급 일자 : 2024년 3월 29일 이후

  7. 제출 서류 :

    - 이송처치료 지원신청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 이송처치료 영수증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 전원의뢰서(요양급여 회송서 또는 의료급여 회송서) 1부

    -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서류 1부

    - (계좌 미개설 외국인 경우) 대리 수령 시 위임장, 신분증 사본 1부 등

 

※의사 집단 행동 종료 시기에 따라 대상 및 신청 종료 시기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