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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소식

작성자
조선대학교병원
등록일
2020.02.21
조회
15988

‘처방전 대리수령’ 요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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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대리수령’ 요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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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28일부터 거동불편 환자의 처방전 대리 수령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한 처방전 대리수령 등에 관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경우 본인이 의사의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노인요양시설 및 교정시설 등에 입소해 있는 경우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어 환자,

보호자 및 의료기관에서도 곤란함을 겪어왔다.


그러나 ‘의료법 제17조의2(처방전)’ 조항이 신설돼 오는 28일부터 시행함으로써 처방전 대리수령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 의료기관 종사자 및 병원 이용객의 혼란을 감소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자세한 내용 및 구비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더욱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