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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 시행 대비 ‘ 교직원 설명회 ’ 가져
28일부터 시행될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김영란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초빙된 오두일 변호사를 통해 법이 만들어진 배경과 의미, 주요내용과 일반적인 적용 사례 등에 대해 설명 및 질의응답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노영일 조선대병원 진료부장은 “이번 설명회는 아직은 피부에 와 닿지 않은 김영란법에 대해 교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며 “오늘 교육을 통해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더욱 청렴하고 투명한 병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