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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소식

작성자
조선대학교병원
등록일
2016.09.12
조회
2376

‘김영란법’ 시행 대비 ‘교직원 설명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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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대비 교직원 설명회 가져


조선대병원,



조선대병원(병원장 이상홍)은 9월 8일 오후 5시 20분 병원 2층 하종현홀에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이달

28일부터 시행될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김영란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초빙된 오두일 변호사를 통해 법이 만들어진

배경과 의미, 주요내용과 일반적인 적용 사례 등에 대해 설명 및 질의응답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노영일 조선대병원 진료부장은 “이번 설명회는 아직은 피부에 와 닿지 않은 김영란법에 대해 교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며 “오늘 교육을 통해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더욱 청렴하고

투명한 병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