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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안내

작성자
오건진
등록일
2014.03.06
조회
3790

조선대학교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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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조선대학교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24조의 규정에 따라 조선대학교 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위탁대상 시설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전용면적)

설계정원/

보육 예정인원

(15)

위탁

계약

기간

비고

조선대학교

어린이집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서석동 276번지)

13

(1,310.04)

150/130

3

신규

위탁

    가. 개원 예정일 : 20149(운영자 확정 후 협의)

    나. 보육정원 및 개원시기 등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다. 연령별 보육 예정 인원

구분

1

2

3

4세 이상

비고

보육 예정 인원

30

30

30

40

130

2. 접수 및 발표

    가. 접수기간 : 2014. 3. 17.() 3. 19.() 17:00 마감

    나. 접수방법 : 근무시간내 방문 접수(09:00 17:00)

    다.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조선대학교 총무처 총무팀(062-230-621112)

    라. 서류심사 : 2014. 3. 20.() 3. 21.()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14. 3. 25.() 개별 통보

    바. 프리젠테이션(제안서) 발표 : 2014. 3. 27.()

    사. 면접 : 2014. 3. 31.()

    아. 최종 합격자 발표 : 2014. 4. 2.()

3. 위탁조건

    가.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영유아 보육 및 시설물 관리 등 전반

                             - 보육프로그램 제공 및 운영, 운영비 집행 및 결산, 보육료 징수, 종사자 임면, 보유 비품 및 시설물 관리

       * 어린이집 인테리어 자문 및 개원준비 포함(무상지원)

    나. 위탁기간 : 3

    다. 운영재원 : 보육료 및 정부지원금

    라. 시설지원 : 보육시설, 실외놀이터, 초기 사용 비품(도서 포함) 일체

    마. 보육대상 : ()조선대학교 교직원 자녀 중 만15세 영유아

    바. 보육시간 : 평일 08:00 20:00(보육수요에 따라 보육시간 연장 등 변경 가능)

       * 연장 보육시 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사.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후 결정

4. 신청자격

                    가.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

                            1)영유아보육법21조 제1항 및영유아보육법시행령21조 별표1의 규정에 따라 보육시설장 자격기준에 해당된 자

                             2) 모집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3) 육아보육시설 운영 경험이 3년 이상인 자 또는 원장 자격을 보유하고 보육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나. 신청자격 제외대상

        1)영유아보육법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타인 명의로 위탁하려는 자

        3) 관련법령 및 각급 행정기관으로부터 운영정지 및 자격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5. 제출서류

                 가.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별첨 1)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별첨 2)

                 다. 서약서(별첨 3)

                 라. 재정상태 확인서(별첨 4)

                 마. 자부담 승낙서(별첨 5)

                 바. 어린이집 운영계획서(별첨 6)

                   ⇒ 제출서류는 원본 1, 복사본 8부 제출

6. 선정방법 및 결과 통보

    가. 선정방법

       1) 서류심사

       2) 프리젠테이션(제안서) 발표 : 서류심사 합격자(개별 통보)에 한하여 실시

           - 개인별 PPT(10)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

                                    * 발표자 포함 2인 이내 참석 가능

                                     * PPT(제안서) 자료 8부 및 USB(PPT파일) 1개 제출

        3) 면접

          - 프리젠테이션(제안서) 발표 평가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4) 최종합격자 발표

          - 평가위원 점수 합산 최고 득점을 받은 대상자를 위탁자로 결정

                                   - 평가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에는 평가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자의 전문성 보육시설 운영의 차별화 시설의 운영 능력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결정

                                   * (별첨 7)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표 참조

    나. 선정결과 : 개별통보

        * 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7. 유의사항

                 가.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우리 학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위탁운영자 선정은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와 협의함.

                나.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제안서 내용을 반영하여어린이집 위탁운영 계약서로 별도 계약을 체결함.

                 다. 위탁운영조건 등을 숙지하고, 어린이집으로 개원할 현장을 답사(공사도면 제공 ; 첨부 확인) 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과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라. 1차 서류심사 후 선정된 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대한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제안서를 작성 제출하고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하며, 미제출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바. 초기 시설(인테리어 포함) 및 필요 비품 일체(도서 포함)는 학교에서 지원함.

               사.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어린이집 개원과 관련하여 인테리어 및 행정사항, 개원 관련 자문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함.

               아.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어린이집 신규설치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인가 및 지원금 신청업무 등을 수행해야 함.

               자. 제출서류에서 명시한 제반 증빙 자료는 반드시 제출해야 함.

               차. 위탁운영자 선정과 관련된 평가위원은 우리 학교에서 선정하며, 평가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카. 본 위탁운영자 모집에 참가하는 자는 위탁조건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참가에 응해야 함.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선대학교 총무처 총무팀(062-230-621112)으로 문의 바람.

   첨부 : 작성 양식 각 1부 및 설계평면도 1. .

201435

조 선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