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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안내

작성자
이정원
등록일
2015.09.10
조회
4931

조선대병원 의무기록사(정규직)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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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조선대학교병원 정규직원 채용 공고

 

 

1. 채용분야, 인원, 지원자격

직렬/직급

채용분야

인원

지원자격

기술직

보건 9급

(인턴)

의무기록사

0명

- 해당학과 졸업자로서 의무기록사 면허증 소지자

- 학부 전학년 성적 평점 4.5기준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본원 직원인사규정 제16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상위 자격을 모두 만족해야 함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단, 근무에 지장이 없는 자), 전산 및 관련 자격증 취득자,

공인어학점수(TOEIC, TEPS, TOEFL) 취득자(2013.11.1 이후 취득점수만 인정)

기타사항

- 인턴기간은 12개월이며 인턴종료 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용예정 직급으로 임용함

 

2. 전형 방법

채용 분야

전형 방법

비고

의무기록사

- 1차 : 서류심사

- 2차 : 필기시험 및 인성검사

- 3차 : 면접

필기: 전공분야

 

3.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수험표, 접수증(사진부착, 본원 홈페이지에서 다운) 각 1부.

  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전 학년 평균평점 및 전 학년 석차 기재) 원본 각 1부.

- 편입학한 경우 전적대학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도 제출

- 석·박사 학위 소지자는 학부 포함

  다. 면허증(의무기록사) 사본 1부

  라.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1부

  마. 공인어학성적표 (TOEIC, TOEFL, TEPS)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공인어학점수는 2013.11.1 이후 취득점수만 인정

  바. 경력(재직)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사본 1부

  사.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하며 병역사항 확인용으로 제출) 1부

  아.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자.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차. 개인정보의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채용 지원서: 조선대학교병원 홈페이지(http://hosp.chosun.ac.kr) 채용안내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지원서 작성

 

4. 전형 일정

일 정

세부 내용

장 소

비 고

2015.9.10(목) ~ 2015.9.16(수)

원서 접수

9층 총무팀

방문접수만 가능

(접수 마감일에는 11:00까지만 접수)

2015.9.21(월)

1차 전형(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본원 홈페이지

합격자 공고란

 

2015.9.23(수)

14:00 ~

2차 전형(필기시험 및 인성검사)

신관2층 하종현실

1차전형 합격자에 한함

2015.10.2(금)

2차전형 합격자 발표

본원 홈페이지

합격자 공고란

 

2015.10.7(수)

14:00 ~

3차 전형(면접)

본원 10층 회의실

2차전형 합격자에 한함

2015.10.14(수)

최종 합격자 발표

본원 홈페이지

합격자 공고란

 

2015.10.14(수) ~ 2015.10.16(금)

합격자 신체검사 및 인사서류 제출

직업환경의학과 /

총무팀

 

2015.11.1(일)

임용예정일

 

 

  ※ 상기 일정은 병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원서 접수

    - 접수시간: 평일 09: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30)

    - 접수 마감일(16일)에는 대기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 바,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날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사항

  가.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에 의거 가점(관련서류 제출)

  나. 장애인은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3% 가점(관련서류 제출)

  다. 긴급연락처(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기록할 것

  라.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마.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선발)을 취소할 수 있음

  바. 문의사항: 우리병원 총무팀(062-220-3580)

 

6. 합격 취소

  가. 합격자가 신규채용에 불응한 때(취업포기)

  나. 신규 채용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불응한 때

  다. 신규 채용자가 제출한 채용 구비 서류상 하자가 있을 때

  라. 신체검사 등 채용관련 이상이 있을 때

  마. 본원인사규정 제16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

 

 

 

2015. 9.

 

조 선 대 학 교 병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