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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11.07
조회
483

진료정보교류 협력 의료기관 참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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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협력 의료기관  참여 방법 (수시 참여 가능)

 1. 병·의원이 진료정보교류 참여를 위해서는 

    거점의료기관에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이용신청서 접수 후 진료정보교류를 위한 표준 시스템 구축 및 적합성 승인 필요

 2. 병·의원 신규참여는 

    해당 지역의  거점의료기관(조선대학교병원) 의 진료정보교류사업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 후 참여 확정 여부를 결정함

 3. 진료정보교류를 위한 표준 시스템 구축 시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기술자문과 교육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  참여의료기관  사전 준비 사항

    참여의료기관의 사용중인 EMR확인하고표준연계모듈 적용 준비

      (표준연계모듈 적용가이드정합성 검증 수행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참여의료기관 전산팀에서 진행)


  1)  진료정보교류 적용지원사업에 따른 진료정보교류 기본 기능 탐재 EMR*인 경우

   * 20년도 EMR적용지원사업의 EMR업체(컨소시엄참여 활성화를 통해 의료기관이 진료정보교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병 의원용  EMR 제품에   진료정보교류 기능 기본 배포 활용

 

  2) 진료정보교류 기본기능 탐재 외 EMR제품 및 자체개발 EMR의 경우 표준연계모듈적용

    * 진료정보교류표준 고시에 따라 표준 및 상호운용성이 보장된 표준연계모듈을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EMR에  진료정보교류 기능 개발 필요

 

 ● 진료정보교류사업 참여 및 협약을 위한 거점의료기관(조선대학교병원)* 선택

    *  거점의료기관 : 병의원과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해당 권역 · 지역 등에서 진료정보교류의 거점역할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제출서류거점의료기관과 협력의료기관 간 표준 협약서

      (제출방법업무 협약 추진에 따라 표준협약서 1부 스캔 후 mediex@ K-his.or.kr 이메일 제출

 

 ●  진료정보교류시스템 이용 신청

      진료정보교류시스템 사용 승인  ( 거점의료기관 선택 승인 ) : 1 차 거점승인 ,   전문기관 최종승인 후 시스템 사용




                              ▶  거점의료기관 협력의료기관 참여 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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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 가능 )

   1.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이용/변경/해지 신청서       2. 교류객체등록번호(OID)등록/폐기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