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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영상/CD사본 발급절차

☏ 의무기록 발급 문의 : 062-220-3351
  - 매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은 사본발급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ONE-STOP 의무기록 사본발급 및 영상CD 발급안내

단순히 의무기록 및 영상 CD발급만을 위해 내원하는 경우

단순히 의무기록 및 영상 CD발급만을 위해 내원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정보팀에 직접 방문하여(접수, 수납) 사본발급을 원스톱으로 처리합니다.

원무팀 접수 및 진료과를 방문해야 사본발급이 가능한 경우

방사선 종양학과, 안과, 정신건강의학과(정신과)
의무기록 및 영상 CD를 발급 하는 경우
  예) 재활의학과 - 근전도검사결과지 등
진료와 함께 진단서, 소견서, 사본발급이 필요한 경우

의무기록/영상/CD사본 발급절차 0페이지 게시물 목록
제목
Q환자의 친족의 기준은 어떻게되나요?
A 환자의 부모, 조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친족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형제자매, 삼촌, 이모, 고모 등은 친족이 아니라 대리인에 해당됩니다.
Q환자의 간단한 정보(진단명, 수술명, 입원일, 수술일등)를 전화로 알려줄 수 있나요?
A

환자의 진료정보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이며,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중 최상의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전화상으로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알려드릴수가 없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직접 내원하셔서 의무기록 사본발급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Q사망한 환자의 의무기록 사본발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망환자의 의무기록 사본발급은 환자의 친족(환자의 부모,조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아들, 딸, 손자,손녀)만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삼촌, 이모, 고모 등은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사본발급이 불가능하며, 친족이 보험회사 등에 위임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사망환자의 사본발급시 구비서류는 신청자(친족) 신분증, 가족관계서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환자가 중증질환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 진단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환자의 친족 (환자의 부모,조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아들,딸, 손자,손녀)만 신청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친족의 신분증, 가족관계서류, 자필서명이 불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입니다.

Q동의서/위임장 양식을 구하지 못하여 빈용지에 작성한 서류가 인정이 되나요?
A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을 준수하지 아니한 동의서, 위임장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서식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빠짐없이 기재하고 자필로 서명을 했다면 인정 가능합니다.

의료법 제 21 1항에 의거하여 비밀문서로 보호받아야 하는 의무기록은 다음의 신청자에 한하여 사본발급이 허용되며,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법조항 (HWP) 다운로드

사본발급신청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기록열람등의 요건)

사본발급신청 구비서류 신청자, 필요한서류에 대한 안내표
신청자 필요한 서류 비고
환자본인
  • 환자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 만 10세 ~ 17세 미만자의 경우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가족관계서류는 환자 또는 신청자 기준으로 발급, 건강보험증 확인 불가능)
    ※ 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동의서 다운로드

출력 후 볼펜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만 17세 미만자가 친족으로 신청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
  • 환자의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는 친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대리인
(형제-자매, 보험회사 등)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자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위임장 다운로드 동의서 다운로드

출력 후 볼펜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만 17세 미만자가 대리인으로 신청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기록열람등의 요건)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신청자, 필요한 서류 안내표
신청자 필요한 서류 비고
환자 사망,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 신청자 신분증
  • 환자의 친족 또는 형제-자매(친족부재시)가 대리인 선임 가능
  • 대리인 선임시 추가 구비서류
    1)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2)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형제-자매 (친족부재시) :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사망사실 확인서류(사망진단서 등)
  • 의식불명, 중증 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 행방불명 확인서류
  • 의사무능력자 확인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및 영상 CD 발급비용

의무기록 사본 및 영상 CD 발급비용 안내표
사본종류 발급비용
진료기록(5매 이하) (1매당 금액) 1,000원
진료기록(추가1매당) 100원
영상 CD자료 10,000원
영상 DVD자료 20,000원
통원확인서 3,000원

사본발급 유의사항

  •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환자의 치료에 관련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는 개인 정보이므로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동의 및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만 발급되며
    동의서 및 위임장에는 동의내용(열람 및 사본발급범위) 및 이름을 반드시 자필로 작성 후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 위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의료정보팀에 제출하면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의료정보팀 : 062-220-3351 )
보험회사직원 사본발급 - 테스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