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의무기록 및 영상 CD발급만을 위해 내원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정보팀에 직접 방문하여(접수, 수납) 사본발급을 원스톱으로 처리합니다.
방사선 종양학과, 안과, 정신건강의학과(정신과)
의무기록 및 영상 CD를 발급 하는 경우
예) 재활의학과 - 근전도검사결과지 등
진료와 함께 진단서, 소견서, 사본발급이 필요한 경우
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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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
A | 환자의 부모, 조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친족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형제자매, 삼촌, 이모, 고모 등은 친족이 아니라 대리인에 해당됩니다. |
Q | |
A |
환자의 진료정보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이며,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중 최상의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전화상으로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알려드릴수가 없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직접 내원하셔서 의무기록 사본발급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Q | |
A |
사망환자의 의무기록 사본발급은 환자의 친족(환자의 부모,조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아들, 딸, 손자,손녀)만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삼촌, 이모, 고모 등은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사본발급이 불가능하며, 친족이 보험회사 등에 위임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사망환자의 사본발급시 구비서류는 신청자(친족) 신분증, 가족관계서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Q | |
A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 진단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환자의 친족 (환자의 부모,조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아들,딸, 손자,손녀)만 신청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친족의 신분증, 가족관계서류, 자필서명이 불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입니다. |
Q | |
A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을 준수하지 아니한 동의서, 위임장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서식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빠짐없이 기재하고 자필로 서명을 했다면 인정 가능합니다. |
의료법 제 21 1항에 의거하여 비밀문서로 보호받아야 하는 의무기록은 다음의 신청자에 한하여 사본발급이 허용되며,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기록열람등의 요건)
신청자 | 필요한 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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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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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출력 후 볼펜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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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형제-자매, 보험회사 등) |
출력 후 볼펜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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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기록열람등의 요건)
신청자 | 필요한 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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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망,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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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류 | 발급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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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5매 이하) | (1매당 금액) 1,000원 |
진료기록(추가1매당) | 100원 |
영상 CD자료 | 10,000원 |
영상 DVD자료 | 20,000원 |
통원확인서 | 3,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