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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출산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임신주수 20주 이후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자로서, 소득 및 분만일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질환기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활용) - 분만일자 : 15.4.1일부터 9.30일 까지 ▶ 지원내용 : 3대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비로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만원 초과분에 대해 90%를 지원(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 예시 진찰료, 상급병실입원료 차액,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 신청자격 : 지원대상 본인 및 가족(가족관계증명서 지참시) ▶ 신청장소 지원신청일 기준, 거주지 등록된 관할 보건소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15년 7.1일 이전 분만자는 7.1일부터 9.30일 까지) ▶ 지급방법 : 지원 대상자 본인명의 은행계좌로 입금 ※ 추가적인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산업 담당부서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