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조회 화면입니다.
- 행위료는 단일 개별 항목의 비용으로 시행횟수 및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
중분류 | 소분류 | 명칭 | 코드 | 구분 | 비용 | 최저비용 | 최대비용 | 치료재료대 포함여부 |
약제비 포함여부 |
특이사항 | 최종변경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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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검사료 (유도 초음파) | 유도 초음파 | 유도초음파[유도초음파(III)]경피적경화술,양막내양수주입,자궁내반증,난소농양배액등 | EB563 | 223,230 | 2025.01.01 | ||||||
초음파 검사료 (유도 초음파) | 유도 초음파 | 유도초음파[유도초음파(IV)]고주파열치료술,냉동제거술등 | EB564 | 534,910 | 2025.01.01 | ||||||
초음파 검사료 (유도 초음파) | 유도 초음파 | 유도초음파[유도초음파(IV)] 조영제사용 | EB564 | 534,910 | 2025.01.01 | ||||||
초음파 검사료 (유도 초음파) | 진공보조 유방 생검시 유도 초음파 | SONO Interventional(MAMMO) | EZ987 | 409,240 | 676,250 | 산부인과 | 2025.01.01 | ||||
초음파 검사료 (유도 초음파) | 진공보조 유방 생검시 유도 초음파 | SONO 진공보조 유방생검시 유도초음파(MAMMO) | EZ987 | 860,520 | 1,338,700 | 외과 | 2025.01.01 | ||||
초음파 검사료 (진단초음파) | 근골격, 연부-연부조직 초음파 | 근골격연부조직초음파[일반] | EB470 | 114,060 | 2025.01.01 | ||||||
초음파 검사료 (진단초음파) | 근골격, 연부-연부조직 초음파 | 근골격,연부-연부조직 초음파(정밀) | EB471 | 146,590 | 2025.01.01 | ||||||
초음파 검사료 (진단초음파) | 근골격계초음파 | 근골격계초음파검사[유도용A] | EB461 | 135,540 | 2025.01.01 | ||||||
초음파 검사료 (진단초음파) | 근골격계초음파 | 근골격관절초음파[손가락(편측)] | EB461 | 114,060 | 2025.01.01 | ||||||
초음파 검사료 (진단초음파) | 근골격관절초음파 | 근골격관절초음파[손가락(편측)] 1차[RH] | EB461 | 100,000 | 2025.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