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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진료비용

- 관련근거 :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조회 화면입니다.
- 행위료는 단일 개별 항목의 비용으로 시행횟수 및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안내표
중분류 소분류 명칭 코드 구분 비용 최저비용 최대비용 치료재료대
포함여부
약제비
포함여부
특이사항 최종변경일자
기본진료료 입원료 상급병실료차액[1인실 특실A] - 357,000 입원료 별도 산정 2050101
기본진료료 입원료 상급병실료차액[1인실 특실B] - 241,500 입원료 별도 산정 2050101
기본진료료 입원료 상급병실료차액(1인실 특실) - 420,000 입원료 별도 산정 2050101
기본진료료 전화료 (비대면)초진진찰료 [외국인] AA157 150,000 2050101
기본진료료 전화료 (비대면)재진진찰료 [외국인] AA257 100,000 2050101
기본진료료 진찰료 코로나검사확인서(영문) - 15,000 2050101
기본진료료 진찰료 공무원 재해보상 장해진단서[자필] - 100,000 2050101
기본진료료 진찰료 동반(동시)감정 소견서(보험회사용)[자필] - 50,000 2050101
기본진료료 진찰료 표적항암 약물허가 치료확인서(보험회사용)[자필] - 15,000 2050101
기본진료료 진찰료 뇌졸증 상태확인서(보험회사용)[자필] - 50,000 20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