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조선대학교병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환자, 내원객, 직원 등의 신체적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설치대수 : 574대
- 설치위치 : 병원 내‧외부(안전사고 예방, 범죄 및 화재의 예방, 도난방지의 증가 확보 등의 목적 외 촬영범위를 최소화)
제3조(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조선대병원은 개인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 책임자, 담당부서, 담당자를 두도록 한다.
- 개인영상정보 담당부서 : 총무팀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 총무팀장(T:220-3320)
- 개인영상정보 관리담당자 : 총무팀 담당(T:220-3321)
-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 총무팀 보안요원(T:220-3331)
제4조(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 보관기간 : 30일
- 보관장소 : 방재센터 등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이용, 제공, 열람, 파기에 관한 사항을 영상정보 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삭제한다.
- 파기방법 :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되 가장 오래된 영상정보 순서로 덮어쓰기 방법으로 자동 삭제하고, 관리책임자는 보관기간이 만료된 영상정보가 삭제되었는지를 CCTV 운영·관리 기록부[별지 제2호 서식]으로 매월 확인한다.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요청자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제공, 파기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요청자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 요청자는 상기 관리책임자 및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부서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 열람 등 청구의 주체는 정보주체(본인),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 등이 있다. 담당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위임장 등으로 정보주체 혹은 대리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질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6조(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조선대병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제공, 파기를 요구 받은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 등을 거부할 수 있다.
-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7조(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조선대병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기술적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한다.
- 조선대병원은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책임자, 담당자 및 보안요원에게만 부여하고[별지 제3호 서식]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열람시 열람목적, 열람자, 열람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한다.
제8조(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이 법령, 지침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조선대학교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